법률
롤(게임)상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죄 질문
최근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 A와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불화의 내용으로는 A가 먼저 자신은 유복하게 살고 있지만 넌 아닐 것이다 흙수저새끼야, 병신아 등 모욕을 하며 자신의 거주지인 00시 00동으로 오라(정보는 00시 00동이 다입니다) 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 했고 저도 우발적으로 가겠다, 전화번호를 줄 수 있느냐?라고 채팅했습니다.(이때 A에게 나이를 물어봤고 A는 18살이라 대답했고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친구추가를 통한 1대1 메신저에서 제가 화가 너무 난 나머지 A에게 겁을 줘 사과를 받고 싶어 00시에 아는 형님들이 많다, 너같은 멸치들 반으로 많이 접어 봤다, 롤 아이디와 비슷하게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느냐, 대답안하면 내식대로 처리하겠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제 채팅이 끝나고 20분 뒤 A는 자신은 지금 너무 무섭다 18살짜리 애를 데리고 뭐하는거냐 이건 협박이다 경찰서에서 보자 고소하겠다라고 대답했고 전 니가 찾아오라하지 않았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번호와 실제 거주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이와 거주지 전반을 밝힌 A가 절 고소할 수 있나요? (반복적으로 위협하지 않았고 이 채팅은 약 30분 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위협 채팅을 약 10마디 가량 쳤고 20분뒤에 대답이 오고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