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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왈라비260
다정한왈라비26024.02.28

협박죄라 성립할 것 같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 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상대방을 A로 칭하여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A와 저는 면식이 없습니다.

저는 게임 프로필에 저에 대한 신상(사는 건물의 주소, 나이, 이름)을 적어놓았고 누구나 제 프로필에 접근하여 저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랭크게임(10명의 플레이어를 무작위로 매칭)에서 A는 저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저 또한 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뒤, A는 게임 내 선물 기능(정확히는 선물과 함께 보내는 메시지)를 통하여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1."왜 까불고 그래 은평구사는 친구야(제 프로필을 통해 신상을 봤음) 카톡 아이디 귓을 ㅗ보내 형이랑 다이함 치자. "

2. "형이랑 체육관 하나 잡아서 야차룰로 다이함 치자 어때 좋지않냐? 이빨 싹 털어볼라니까 연락해"

3. "아니 왜 귓겁(귓속말 거부) 풀어봐 그리 자신있으면 ㅋㅋㅋ 돈이야 있을만치 있응께 연락받아봐 ㅋㅋ"

4. "왜 자꾸 귓겁하고 도망가 너 병영(프로필, 제 신상이 적혀있는.) 이미 찍어놨어 ㅋㅋ 도망그만가고 남자답게 다이함 치자 어때?ㅋㅋㅋㅋㅋ"

5. "너 뭐 된듯이 행동하더만 ㅋㅋ 얼른 귓겁 풀어 진짜 찌질해보여.. 얼른 풀고 귓말 주라 너같은 놈들은 언제든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


협박죄가 성립될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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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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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협박죄 판단에 있어서는 서로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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