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우렁찬뱀눈새11
우렁찬뱀눈새1123.04.21

롤 도중에 본명을 언급하면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랑 같이 롤을 하고 있는데

같은 팀이 저에게 패드립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제 닉네임이 본명이고 친구랑 같이 듀오중이라고 말하고 한번만 더 욕설을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제 본명을 말하면서 A는 그냥 엄마처럼 여기 평생 박혀있어라 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본명을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