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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20.03.05

마스크를 타 사이트에서 사서 개인이 비싼 값에 팔아도 상관없나요?

요즘 약국이고 마트고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정해진 시간에 한정수량 인터넷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메크로(봇) 프로그램을 돌려서 구매 후 받은 그대로 중고장터에 4-5배 가격으로 판매하는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착한 사이트에서 판매한것을 되팔이로 4-5배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악순환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사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욕하면서 4-5배 비싼 마스크를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타 사이트에서 사서 개인이 비싼 값에 팔아도 상관없는건지요. 신고해버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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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스크 한정수량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접속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독점하였고 이를 되팔아 4-5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당이득죄 적용도 검토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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