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2명이면 4년이고 3명이면 6년이고 계속되는건지요
아니면 자녀 몇명까지 제한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녀 1명당 최대 2년이고 자녀수에 비례적으로 기간이 늘어나며 자녀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3명이면 6년입니다. 자녀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2.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인 것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