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던데요~ 그런데 육아근로시간단축은 자녀가 몇살까지 이용가능하며 단축시간은 몇시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15시간 ~ 3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 3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5시간에서 최소 5시간 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이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