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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콘도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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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장기근로자는 연차적용이 되는걸까요?

한회사 들어와서 일용직으로 8년째 일을하고 있는데 직원들처럼 연차나 월차 적용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직원이 돼어야 가능한지 알고싶읍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장기간 계속근로하는 경우는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나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근로제공이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