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연차발생과 사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에 맞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가 발생한 이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시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1개월 근무하면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식직원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직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수습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하여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