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