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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수습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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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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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연차발생과 사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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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에 맞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가 발생한 이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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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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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시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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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1개월 근무하면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식직원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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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직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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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수습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하여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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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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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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