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고해야할 신고리스트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10월에 개업한 법인인데요,
일용소득, 기타소득 지급만 있었습니다.
일용소득자에 대한 사대보험 취득은 완료를 했었고,
다른 세무적인 신고는 안한상태인데,
1. 아래 예정중인 신고 중 빠진 신고가 있을까요?
25년 10월~12월 원천세, 지방세신고 기한후신고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
부가세 기한후신고
2. 그리고 소득세법상으론 3개월미만 근무하면 일용근로자로 하여,
일용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인데요.
고용보험공단 기준으론 1개월 미만이 아니라 일반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일반상용근로자 고용보험으로
가입이 되었기에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할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은
다음과 같은 각종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 및 이사, 종업원 등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 및 변경,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 및 이사, 종업원 등에 대한 정규직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다음달 매월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1기예정 신고납부, 1기확정신고 납부, 2기예정
신고 납부, 2기 확정신고 납부 등을 분기 경과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4) 사업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3개월내애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일용근로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일요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서를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신고 이외에 올해 3월에 법인세 신고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