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뮤니티에 회사 사직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극우성향으로 유명한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글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닉네임을 지우지도 않은채 캡쳐한것을 도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모욕적으로 조리돌림을 당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글은 정치 성향과도 무방하며 그냥 사직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어놓았는데
글을 올린 그분과 모욕적으로 댓글을 단 이용자까지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쳐는 이미 다 따놓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시자, 댓글을 단 이용자 모두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으며,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안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 즉 모욕죄의 객체,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닉네임만으로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의 특정이 가능하고, 해당 글과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