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사이버 모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회사 사직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극우성향으로 유명한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글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닉네임을 지우지도 않은채 캡쳐한것을 도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모욕적으로 조리돌림을 당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글은 정치 성향과도 무방하며 그냥 사직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어놓았는데
글을 올린 그분과 모욕적으로 댓글을 단 이용자까지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쳐는 이미 다 따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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