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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꽃무지291
보랏빛꽃무지29120.10.21

온라인 사이버 모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회사 사직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극우성향으로 유명한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글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닉네임을 지우지도 않은채 캡쳐한것을 도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모욕적으로 조리돌림을 당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글은 정치 성향과도 무방하며 그냥 사직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어놓았는데

글을 올린 그분과 모욕적으로 댓글을 단 이용자까지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쳐는 이미 다 따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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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시자, 댓글을 단 이용자 모두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으며,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안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 즉 모욕죄의 객체,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닉네임만으로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의 특정이 가능하고, 해당 글과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