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모욕죄 성립여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즉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을 위 글만으로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