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고소할 수 있나요 ?
sns에 제가 글을 썼는 데
dc갤 같은 곳에서 제 트윗을 하나하나 캡쳐 해서 박제하고 조롱을 했어요 (아이디 닉네임 가리지 않음)
댓글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같이 욕을 하고 있었어요
글을 쓴 사람 고정닉이었고 ID도 알아요 뜨더라고요
현재 글을 비공인지 삭제한 상태인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내용을 게시한 것이고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모욕죄 성립여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즉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을 위 글만으로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