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모욕행위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욕행위인가 여부가 위 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특정성의 경우는 해당 커뮤니티에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타 커뮤니티에 있더라도
닉네임 만으로는 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