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내용중 이자금액도 민사청구금액에 포함되는지?
차용증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차용증 내용 중에 일정 기간까지 갚지 않았을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같이 지급하는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 청구시점에 갚기로 한 날로부터 원금+이자금액 까지 민사청구금액에 다 포함시키는 것인지?
원금만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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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금액까지 민사청구금액에 다 포함해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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