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차용증 내용 중에 일정 기간까지 갚지 않았을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같이 지급하는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 청구시점에 갚기로 한 날로부터 원금+이자금액 까지 민사청구금액에 다 포함시키는 것인지?
원금만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금액까지 민사청구금액에 다 포함해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