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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20.12.15

공증 작성 후 채무관계 질문입니다.

공증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 10프로를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고,

연체 시에는 3프로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이 원금이고,

1, 4,7,10월에 이자 지급달인 경우,

10월이자를 1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3프로의 이자를 11월부터

받을때까지 계속 적용하는건가요?

계속 이자 지급이 미뤄질 경우,

서로 합의 하에 다달이 지급하는걸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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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방법은 상호 동의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공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3프로 가산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공증내용 기재상 "13프로의 이자를 11월부터 받을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다달이 지급하는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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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연체 가산 이자가 있다면 연체 발생 시점 부터

    해당 가산 이자가 붙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로 이자의 지급 시기를 바꿀 수 있겠으나, 일단은 지연이자를 추가 부과 시킬 수 있고 원금에 대하여

    지연 이자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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