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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
20.12.15

공증 작성 후 채무관계 질문입니다.

공증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 10프로를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고,

연체 시에는 3프로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이 원금이고,

1, 4,7,10월에 이자 지급달인 경우,

10월이자를 1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3프로의 이자를 11월부터

받을때까지 계속 적용하는건가요?

계속 이자 지급이 미뤄질 경우,

서로 합의 하에 다달이 지급하는걸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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