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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2015년에 남의 대출 이자를 책임지고 갚아 주기로 약속 한 후 이를 이행하였습니다만
이 대출이자가 나왔던 사람과 다시 이야기 하여 2015년에 책임지고 갚은 것을 책임지고 갚지 않고 대신
갚아준 것으로 한다고 2018년에 이 사람과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대출이자를 갚는걸 이행한 2015년 날짜 부터 10년간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쓴 2018년 부터 10년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15년부터 이행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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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