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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08

부동산 전월세 계약후 신고하는 것 필요성?

아직 전입은 아니고 전월세 계약 했다고 신고하러 가는 게 있던데요.

다른동네 있을 때는 중개인이 다 해줬었는데.

지금 있는곳에서는 중개인이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서 방문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도 아니고 전월세 계약에 대한건데 이걸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필요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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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성은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것이구요.

    나라에서는 임대시장 동향 파악 정도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매거래신고는 의무자가 중개사인데 임대차신고는 의무자가 계약당사자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둘중 한명만 하면 되고 직접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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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른동네 있을 때는 중개인이 다 해줬었는데.

    지금 있는곳에서는 중개인이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서 방문해야하는데요.

    전입신고도 아니고 전월세 계약에 대한건데 이걸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필요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 부동산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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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이거래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하시는데 확정일자때문에 임차인이 주로 하십니다

    정부에서 자료화를 하기위해서 하는것이고 임대인들의 세금문제때문에 만든 법이라서 안할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이지만 다음부터는 안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신고는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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