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전월세 계약을하면 행정보지센터에 신고를 으무적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또 주소는 시골집으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를 안하여도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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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30일 내 계약 내용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 혹은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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