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에 전월세 계약 신고의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한 분이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6천만뭔 이상과 윌세30만뭔 이상 둘 중 어느것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발생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4년 6뭘말 까지 계도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되겠지요
전월세 신고에 대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는 소득발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확인과 주민등록 전입 신고로 차후 발생될지도 모를 우선변제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사분께서 권면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따르시는게 본인에게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