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에 의하여,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차임이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중에 어느 한쪽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 같이 주민센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2023.5.31일 까지로 신고 기한이 유예되어 있으며 그때 까지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