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할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주소지 자체가 자동으로 본인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는 실제 다른상태로 계속되나 각종 청약이나 세금등에서 세대구분시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일단 버팀목대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만큼 대출을 실행하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저금리대출상품 및 각종 혜택이 있는 만큼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을 하신뒤에 필요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는 한 몸이 됩니다. 즉 부부의 경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세대주 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하시거나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금리나 한도가 더 좋으니 두분다 무주택자인 경우 그리고 소득합산이 적을 경우 신혼부부로 대출을 신청을 하면 더 유리하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