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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육이
아내, 저 둘다 각자 단독세대주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전입신고를 새집에 세대주로 먼저 하고, 그게 처리가 되면
와이프가 세대 편입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새로운 주소에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로 정할 사람이 먼저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하여 주민등록을 형성 후 세대원이 될 사람이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원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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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을 하셨다면 전입신고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주소지에 되어있더라도 세법상 모두 동일세대로 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