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녀 2명이 상속인에 해당함으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신분증과 함께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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