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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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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통합 조회 하고나서 상속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사망신고할때 재산통합조회서비스? 를 해서

조회결과 빚 없으신거같고 큰돈은아니지만 예금으로 2백정도있으신데

이거를 상속받으려고하는데


법원에 가야하나요?


엄마는 이혼하셨구요


동생이랑 저랑 둘인데 동생 다 주거나, 반반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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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상속처리 하시면 됩니다.

      상속처리 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은행에 미리 확인 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녀 2명이 상속인에 해당함으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신분증과 함께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