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버지 부고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어머니,동생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
그런데 상속포기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 후 자동차폐차 자동차세 미납으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인데 세금도 납부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보험금 담보대출도 있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해야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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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와 동생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충분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고하여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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