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문의입니다.
제목 관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직원A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한 상태)
2.직원 A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며, 아파트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한상태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및 새로 이전할 아파트 모두 직원 A 명의로 되어있음
<질의사항>
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경우 지급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다.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해당은행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향후 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경고,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