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2호와 다르게 횟수의 제한을 두고있진 않기에 중간신청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경우에는 사유로 인정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