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민한병아리93
영민한병아리9324.01.03

근저당 있는집 전세계약 파기해야할까요 ??

신축 오피스텔 전세로 계약했고 계약금 400 지불 O ,

잔금은 아직 안치른 상태입니다.

매매시가는 원래 안뜨다가 1월 기준 1.04억으로 올라왔으며 전세는 7500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같은 건물에 살짝 큰 방은 1.16억 시가 기준 전세금 9000 or 1억에 올라온 방도 있었어요)

보통 근처에 전세가는 8000~8500 정도 하는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 통으로 입대사업자 건물이라서 73세대 가 공동담보로 묶여있고 근저당은 78억 입니다 ㅠㅠ

전세가율은 85.8% , 경매낙찰가율 47.8%로 뜨네요


계약할 당시에는 이런걸 잘 몰라서 무턱대고 계약을 해버려서 특약같은 건 넣지도 못했고 선순위채권 등 다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네요 ,,,

임대사업자라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해서

거기서 허그 임대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준다고 이미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이게 무조건 안전한 장치인가요?

100% 2년 허그 보험 신청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그 앱에서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은 가입 불가능이라고 뜹니다 ㅠㅠ 경매발생시 보증급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 반환보증은 불가능인데 임대보증보험은 가능할 수가 있나요 ?

그냥 7500 지키기 위해 계약금 날린다고 생각하고 계약 파기하는게 맞을까요 ?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계약을 하셨으니 들어갔다가 나중에 빼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낮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는지 그부분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