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시대에는 양반 관료체제를 갖추게 되어, 1408년(태종 8) 무과를 설치하여 용호방(龍虎榜)이라 하였다. 시험과목은 무예 ·무경(武經)이었으며, 무예와 별도로 무경시험을 부과한 것은 조선시대 무과제도의 특징이다. 숭문언무(崇文偃武)정책으로 무과 출신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양반 자제들이 어려운 문과를 버리고 쉬운 무과로 몰리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무과에도 경서(經書)시험을 부과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중기 이후는 무술실기를 더욱 중요시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누구든지 이 시험을 보게 하여 서출(庶出)이 무관으로 출세하기도 하였다. 감독관으로 별시위(別侍衛)나 훈련원의 책임자를 파견하였으며, 각 군영(軍營)에서 시재(試材)를 시험한 후 직접 전시(殿試)를 치르도록 하였다. 합격자에게는 홍패(紅牌)라는 합격증서를 주고 ‘출신(出身)’이라고 불렀다. 또 합격자들은 훈련원 ·별시위의 권지(權知)로 분관(分館)되었다. 이 분관도 처음에는 직능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뒤에는 문벌(門閥)에 따라 우열(優劣)이 정해져 출세에 영향을 미쳤다.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