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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초롱초롱한코알라
들어올때 도배를 받진않았는데요
2년정도 살다보니
화장실쪽 도배지가 벗겨지더라구요
이거나중에 해줘야되는건 아닌게 맞죠?
제가 손으로 떼거나 한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시작시 도배를 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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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하였고 자연마모로 인하여 새로 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도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