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손녀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가 있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의 생존시에 손자, 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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