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공제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총 재산가액이 3억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부담액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대를 생략한 상속의 경우 30%의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