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침팬치는 외로워
침팬치는 외로워23.11.17

3억원정도의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3억원 정도를 아버지한테 물려 받는다면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구요. 이 것을 손자에게 바로 물려줘도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질문자님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공제액 최소 5억)

    2.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약 6천2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억원 정도면 일괄공제 5억원에 못미치기 때문에 상속세는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자에게 대습상속해도 마찬가지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만약 3억원의 재산만 있는 경우 모든 가정을 단순화했을 때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공제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총 재산가액이 3억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부담액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대를 생략한 상속의 경우 30%의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억원 상속세는 0원이 산출됩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혹시 망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배우자공제 추가 5억 합계 10억) 3억원은 상속세 계산결과 0원이 산출됩니다.


    손자에게 직접 물려줘도 결과는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최소 5억이 적용되기 때문에 3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손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법적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억 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3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세는 5천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이 기본 상속세율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