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30%가 할증 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 (3.5억 - 0.5억 ) x 20% - 0.1억 ] x 0.97 x 130% = 0.6305억 ( 63,050,000 원)
2. 증여세 낼 돈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시거나,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회에 걸쳐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이자 1.2% 가산)
3.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시는 경우에는 해당 대납액을 포함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3.5억에 추가로 증여세 대납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소득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5.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