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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22.11.17

증여세와 증여세 낼 돈이 없을 경우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3억 5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할려고 하시는데, 이때

질문1.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질문2. 집을 안 팔았으면 하는데 증여세 낼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질문3. 증여세를 할아버지가 내 줄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질문4. 증여세를 우선 할아버지께 빌려서 내고, 매달 조금씩 갚는 방법도 있나요?

질문5. 개인회생 중에 증여를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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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할증적용하여 65백만원정도 증여세가 부과되고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세금을 못내 증여자가 세금을 대납하는경우 해당 금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생승인이 난이후에 증여는 기존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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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주택 증여시 증여를 받는 손자가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등을 손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가

    부동산과 함께 현금을 증여하거나 또는 손자의 부모가 현금을 공식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 및 수증자의 연령,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 여부,

    증여세 부담세액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개업세무사에게 세무자문 요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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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30%가 할증 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 (3.5억 - 0.5억 ) x 20% - 0.1억 ] x 0.97 x 130% = 0.6305억 ( 63,050,000 원)

    2. 증여세 낼 돈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시거나,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회에 걸쳐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이자 1.2% 가산)

    3.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시는 경우에는 해당 대납액을 포함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3.5억에 추가로 증여세 대납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소득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5.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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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3억 5천이 시가이고, 수증자가 성년이며, 대습상속이 아닌 경우(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대를 건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30% 할증과세되어 약 6,500만원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2, 3. 증여세 납부 자금이 없다면 증여세 낼 금액(증여세 대납액)까지 같이 증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납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증여세 납부액을 차용하는 경우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5. 개인회생 중 증여는 받을 수 있으나 개시결정, 인가결정 전에 법원에서 알게 될 경우 개인회생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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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6500만원 정도입니다.

    2. 증여세는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3.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주면 그것 또한 증여입니다.

    4.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5. 회생중에는 아마 증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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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임을 가정한다면 약 6,500만원입니다. 세대를 건너띈 증여이기 때문에 30%할증됩니다.

    2. 할아버지에게 세금을 납부할 현금도 함께 증여받아야 하며, 이때는 부동산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3. 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하지만, 세무서가 판단하기에 상환여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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