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일반인이 수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세는 여행자휴대품면세 / 해외직구면세로 구분됩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현재 800불까지 가능하며, 해외직구면세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세를 적용할때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행자휴대품면세와 해외직구면세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자진신고시에 기존면세범위 800불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재외해줄 뿐만 아니라 30%의 관세를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50불까지는 과세표준을 제외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 초과 시 전액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