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제한 금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면세로 구매한 상품이 150달러 이상인 경우엔 15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구매한 상품이 200달러라면 150달러를 뺀 나머지 50달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200달러 자체에 대한 세금늘 부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가격이 200불인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 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나 대략의 금액이므로 운송비 등의추가 금액과 환율을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해외 직구로 구매한 소액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에 해당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별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며, 구입한 물품에 무상으로 받은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무상물품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면세기준가격(150$)을 초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일반인이 수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세는 여행자휴대품면세 / 해외직구면세로 구분됩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현재 800불까지 가능하며, 해외직구면세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세를 적용할때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행자휴대품면세와 해외직구면세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자진신고시에 기존면세범위 800불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재외해줄 뿐만 아니라 30%의 관세를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50불까지는 과세표준을 제외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 초과 시 전액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면세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금액제한인 미화 150달러 이하의 금액까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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