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시비로 싸움을 시작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다른 아이디로 욕설을 한 것이 통신매체음란 고소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
일면식 없는 사람이라 상대도,상대의 부모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시비로 서로 모욕이 오고가는데 분노가 아니라 성적인 욕구가 있을리가 없으며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성적 욕망을 위해가 아닌 모욕을 위해 보낸 문구이기에 통신매체음란이 아닌 모욕죄가 맞다고 본다고 말하는 것이 방어주장으로 부족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