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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얄쌍한사자219
얄쌍한사자219

이 정도의 욕설이 통매음으로 인정되나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dcinside)에서 쌍방으로 욕을 하던 도중

제가 상대방에게 성희롱이 담긴 부모님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ㅄ애1미1ㅊ녀 였고,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통매음 신고를 한다 합니다

제가 한 욕설이 성적 욕망이 인정되어 통매음으로 기소될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쌍방으로 욕을 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성패드립으로 인정되어 모욕죄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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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