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정도의 욕설이 통매음으로 인정되나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dcinside)에서 쌍방으로 욕을 하던 도중
제가 상대방에게 성희롱이 담긴 부모님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ㅄ애1미1ㅊ녀 였고,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통매음 신고를 한다 합니다
제가 한 욕설이 성적 욕망이 인정되어 통매음으로 기소될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쌍방으로 욕을 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성패드립으로 인정되어 모욕죄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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