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 커뮤니티(dcinside)에서 쌍방으로 욕을 하던 도중
제가 상대방에게 성희롱이 담긴 부모님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ㅄ애1미1ㅊ녀 였고,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통매음 신고를 한다 합니다
제가 한 욕설이 성적 욕망이 인정되어 통매음으로 기소될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쌍방으로 욕을 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성패드립으로 인정되어 모욕죄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