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욕설시 모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은 얼굴 사진과 이름, 거주지역 등을 공개한 상태였고 , 저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비슷한 수위와 횟수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몇 분 후 상대방은 글을 삭제 한 후 ,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은 다 충족했기에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서로 욕설 주고받은 상황에서도 모욕죄가 확실히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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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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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 쌍방의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쌍방욕설이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