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은 얼굴 사진과 이름, 거주지역 등을 공개한 상태였고 , 저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비슷한 수위와 횟수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몇 분 후 상대방은 글을 삭제 한 후 ,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은 다 충족했기에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서로 욕설 주고받은 상황에서도 모욕죄가 확실히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 쌍방의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쌍방욕설이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