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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에 자녀 학자금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혼후 양육비를 매달 지급중인데요.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되는시점까지 의무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같은 경우는 자녀가 대학갈때 일단 회사에서 나오긴 할테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게 된다면

따로 지급을 해주어하는지, 알아서 형편에맞게 주면되는건지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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