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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양육비지급에 자녀 학자금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혼후 양육비를 매달 지급중인데요.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되는시점까지 의무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같은 경우는 자녀가 대학갈때 일단 회사에서 나오긴 할테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게 된다면

따로 지급을 해주어하는지, 알아서 형편에맞게 주면되는건지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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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간 협의 또는 재판상으로 정해진 비용만 납부하면 되며, 대학 학자금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의 문제로 별도 협의하지 않는 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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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분할 협의시 협의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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