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에 자녀 학자금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혼후 양육비를 매달 지급중인데요.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되는시점까지 의무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같은 경우는 자녀가 대학갈때 일단 회사에서 나오긴 할테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게 된다면
따로 지급을 해주어하는지, 알아서 형편에맞게 주면되는건지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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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간 협의 또는 재판상으로 정해진 비용만 납부하면 되며, 대학 학자금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의 문제로 별도 협의하지 않는 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분할 협의시 협의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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