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3.06.25

이혼후 양육비 지급은 얼마나 해야하죠? 개인채무가 많으면 지급을 적게 하게 되나요?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개인채무가 많아서

월급여가 350-400 정도인데 개인생활비와 각종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사실상 지급이 힘든 상태입니다

아이가 2명인데

1인당 얼마정도 지급해야 하며

개인채무로 인해 지급이 힘든 상태면

추후에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협의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개인채무로 현재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양육자의 동의가 없는 한 추후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