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개인채무가 많아서
월급여가 350-400 정도인데 개인생활비와 각종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사실상 지급이 힘든 상태입니다
아이가 2명인데
1인당 얼마정도 지급해야 하며
개인채무로 인해 지급이 힘든 상태면
추후에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협의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개인채무로 현재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양육자의 동의가 없는 한 추후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