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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후 법인사업체 파산신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식당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법인업체가 식대 1300만원정도 돈을 안줘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파산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으면 좋지만 안되면 형사라도 가고 싶습니다.
작은식당인데 큰돈이라면 큰돈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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