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승소 후 법인사업체 파산신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식당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법인업체가 식대 1300만원정도 돈을 안줘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파산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으면 좋지만 안되면 형사라도 가고 싶습니다.
작은식당인데 큰돈이라면 큰돈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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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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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이 된 이상 돈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는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파산을 한 이상 문제를 제기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