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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쭈꾸미230
의연한쭈꾸미23021.03.01

가맹사기에 대한 법률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 본사와의 상담 중,

본사쪽 제안으로 인해 공동투자로 사업장을 설립했어요

진행하던 도중, 본사 측 개인 압류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회사도 페이퍼컴퍼니에, 전화도 잘 안되고

다른 지점 사장님들한테도 미수채권이 있고..

3.10일까지 돈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만약 돈 안주면

사기죄로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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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기망의 고의로 가맹금 상당을 편취한 것인지에 대한 정황은 인정되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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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맹사기가 성립하려면 가맹점을 내줄 의사나 능력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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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사업진행 도중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이를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안주면 민사절차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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