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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소득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로 공제해야 할지 기타소득세로 공제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무슨무슨 환경연구원 사단법인 대표라고 하는데요.

강사 이력을 보니 강의는 제법 다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 직업이 강사는 아닌것 같아서.. 즉 직업강사가 아니라서 기타소득세로 공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강연을 자주자주 다니는 편이니 또 사업소득세로 떼야 할것 같고 어떻게 공제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시적 인적용역의 강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강연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