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사장에게만 자동차 리스비 지원 하는데, 평균임금에 해당하나요?
부사장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부사장이 "부사장 명의의 자동차 리스비 지원"을 회사에 강력히 요구함
부사장에게만 "차량유지비"항목으로
"부사장 명의의 자동차 리스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150만원-200만원 사이가 될 듯 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는데 지급해도 되는지?
2.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제외한다고 알고있는데,
평균임금 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3. 부사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매달 20만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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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사장에게 자동차 리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리스비 영수증을 받는 등 실비변상적 차원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를 지원했으니 차량유지비는 비과세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실비변상적인 차량지원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