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부사장이 "부사장 명의의 자동차 리스비 지원"을 회사에 강력히 요구함
부사장에게만 "차량유지비"항목으로
"부사장 명의의 자동차 리스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150만원-200만원 사이가 될 듯 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는데 지급해도 되는지?
2.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제외한다고 알고있는데,
평균임금 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3. 부사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매달 20만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