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사장에게만 자동차 리스비 지원 하는데, 평균임금에 해당하나요?

부사장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부사장이 "부사장 명의의 자동차 리스비 지원"을 회사에 강력히 요구함

부사장에게만 "차량유지비"항목으로

"부사장 명의의 자동차 리스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150만원-200만원 사이가 될 듯 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는데 지급해도 되는지?

2.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제외한다고 알고있는데,

평균임금 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3. 부사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매달 20만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사장에게 자동차 리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리스비 영수증을 받는 등 실비변상적 차원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를 지원했으니 차량유지비는 비과세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실비변상적인 차량지원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