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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47
비범한스컹크4724.01.12

부사장에게만 자동차 리스비 지원 하는데, 평균임금에 해당하나요?

부사장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부사장이 "부사장 명의의 자동차 리스비 지원"을 회사에 강력히 요구함

부사장에게만 "차량유지비"항목으로

"부사장 명의의 자동차 리스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150만원-200만원 사이가 될 듯 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는데 지급해도 되는지?

2.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제외한다고 알고있는데,

평균임금 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3. 부사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매달 20만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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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사장에게 자동차 리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리스비 영수증을 받는 등 실비변상적 차원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를 지원했으니 차량유지비는 비과세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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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실비변상적인 차량지원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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