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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먹는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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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임원 운전 수행기사의 급여인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회사 상황>

1.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운전기사를 단속적 근로자로 신청하지 않았고, 일반 계약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있습니다.

2. 또, 저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를 통하여 월 한도를 정해놨는데요, 운전기사 업무 특성상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정해놓은 시간외 근무수당 월 한도 100%를 다 지급하고있습니다. (규정에는 없고 노사협의회 내부결재 문서에만 있음)

3. 또한, 현재 저희 내부규정에는 계약직 사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정확히 없어서 1년 마다 내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4. 임원이 출장 나갈때마다 지급되는 출장여비(일비/식비)를 수행기사도 함께 받고있습니다.

<궁금한점>

- 수행기사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책정되어야하는건지, 이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너무 적어서 단독으로 운전 수행기사만 한도를 제한없음으로 풀 수 있는지(노사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안건으로 산정해서 내부적으로만 인정되면 되나요?)

- 만약, 모두 근로시간으로 책정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이 한도 없이 모두 나간다면 임원이 출장 갈 때마다 함께 받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본인의 직무인데 이걸 출장으로 볼 수 있나요?

- 타 계약직과 다르게 수행기사 계약직원만 특수적으로 혼자 보수를 올려도 다른 기간제근로자 입장에서의 차별적 처우가 되는건지?(법적근거)

- 회계연도 중간에 계약직 수행기사 급여만 올리고싶은데 법적 근거를 통해 윗선에 보고하고싶은데 혹시 타당한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급여 인상이 안 된다면 안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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