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류대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하는 판례로 차량유류대 통상임금 산입 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규정(차량관리비 지원)
- 회사업무수행에 직원 명의 차량으로 직접 운전하는 자
적용 범위 내근직 : 과장 이상
유류대(유량) - 80리터(매월 1일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 ex)1,645원 * 80리터)
보조금 - 50,000원
저희 회사는 위 조건으로 과장 이상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원, 대리는 받지 않습니다.
유류대는 매월 시세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회사업무수행의 직원 명의 차량이 있어야 하며, 과장 이상만 지급 해서 일률성에서 부합하지 않아서
실비변상의 목적으로 보면 되는지요? 통상임금으로는 포함 되지 않아 보이는데,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금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은 폐기가 되었지만,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차량 유류대의 경우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의 성격이 매우 짙으며, 이는 임금(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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