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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47
비범한스컹크4724.01.04

특정 직원에게만 지원되는 차량유지비(리스비 지원)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올해부터 부사장에게만 '차량 유지비' 항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부사장 영업직, 부사장 본인이 차량 리스비 지원받기를 희망하여, 회사에 강력히 요구함 )

부사장에게만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또한, 차량 유지비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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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아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차량유지비 20만원의 경우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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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차 리스비를 회사에서 직접 결제하여 차량을 지급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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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 직원의 자기 소유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고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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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비과세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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