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에게만 지원되는 차량유지비(리스비 지원)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올해부터 부사장에게만 '차량 유지비' 항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부사장 영업직, 부사장 본인이 차량 리스비 지원받기를 희망하여, 회사에 강력히 요구함 )
부사장에게만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또한, 차량 유지비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아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차량유지비 20만원의 경우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차 리스비를 회사에서 직접 결제하여 차량을 지급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항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 직원의 자기 소유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고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비과세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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