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시설 건물 지하에 봉제공장을 차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봉제공장과 같은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건물에서는 소음이나 냄새 등의 이유로 제조업 입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봉제공장은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건물의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기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공간은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냄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을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비해 저렴하지만, 봉제공장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임대료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봉제공장을 차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