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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향기로운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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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금감면에 대한 승계문제관련

어머니 이름으로 인테리어공사,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타일도기 외 건축자재 이렇게 사업자를 낸 상태이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들어오지 않아 매출은 아예 안잡힌 상태입니다.

청년창업에 해당하는 제가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금속구조물공사

이렇게 4개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지금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과 어머니 사업자의 계약을 종료하고 제가 그 자리에 새로 계약서를 써서 들어가도 승계로 인해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있어 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품목이 3개가 겹치는 상황인데 혹시나 같은 사업을 위한 승계로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 어머니 사업자에서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는 몇 달전에 추가했지만 관련 수주를 하지못해 실제론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정요청해 해당 품목을 삭제한다면 승계로 오인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앞전에 내던 사업자와는 업무의 형태는 아예 다르지만 품목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혹시나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제약이 있을까봐 걱정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또한 향후 제 사업체에 어머니를 경리로 채용하고싶은데 기존에 가진 사업자를 폐지하고 들어와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청년창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사무실 주소 이전, 업종 명칭 분리만으로 승계가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업의 실질적 이전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승계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사업 전환은 세무상 엄격하게 보므로 사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 승계 여부에 대한 법리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 감면은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사실상 계속하는 경우에는 배제됩니다. 여기서 승계 여부는 매출 발생 여부, 거래처 이전, 인력·자산·영업 기반의 이전, 사업 실질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머니 명의 사업자에서 실제 매출과 수주가 없었다면 사업 실체가 부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업종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사무실·업종 중복에 대한 대응 방향
      기존 사무실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 동일 업종, 동일 가족 구성원 구조가 결합될 경우 승계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업자에서 문제되는 품목을 정정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으나, 형식적 삭제만으로 모든 오인을 차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가족 채용 및 추가 유의사항
      향후 어머니를 경리로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기존 사업자 폐지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 업무 내용, 근로관계의 실질이 명확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 개시 전 단계에서 구조를 정리하고, 사업 실질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