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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23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알바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주휴수당도 못받았고 이번에 관두면서 퇴직금도 못받아서 둘 다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받아내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한적 없고 따로 증거가 될만한게 없는 것 같은데 월급받은 입금 내역같은 것 만으로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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