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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노루162
사려깊은노루16224.01.04

퇴직금과 4대보험 안들고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37시간 6년7개월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이번달 퇴직을 결심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으려고요

다만 22년도까지는 주휴수당없이 최저임금으로 받았고

23년도는 주휴수당 달라하니 시급 10000원으로 하던지 4대보험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급 10000으로 지급받았어요 계약서없이 구두로만 정했습니다

1. 이런경우 23년도도 주휴수당 청구가능 한가요?

2. 주휴수당 과 퇴직금은 제가 계산해서 청구하면되나요?

3. 퇴직금계산시 주휴수당포함된 월급으로 계산하는거죠?

4. 금액이 좀 커지는데 퇴직 14일후 지급안했을때 노동부 신고 해도 사장이 안준다고 하면 어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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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된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바와 다르다면 직접 작성하여 그 차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3. 네

    4.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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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청구 가능합니다.

    2. 네. 계산이 어려우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계산해줍니다.

    3. 네

    4. 형사처벌로 넘어가고 처벌받는다고 해서 안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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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합의를 하거나,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소송을 가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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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과 퇴직금 스스로 산정하셔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셔도되고 산정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3. 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가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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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맞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네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여로 계산을 합니다.

    4.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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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23년도도 주휴수당 청구가능 한가요?

    네. 청구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과 퇴직금은 제가 계산해서 청구하면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3. 퇴직금계산시 주휴수당포함된 월급으로 계산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4. 금액이 좀 커지는데 퇴직 14일후 지급안했을때 노동부 신고 해도 사장이 안준다고 하면 어찌 처리되는건가요?

    임금체불로 인정되면, 사업주 형사처벌됩니다.

    근로자는 일부 간이대지급금으로서 정부로부터 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소송하시면 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에 백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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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23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며 이를 별도 기재한 내용이 없기에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산이 가능하다면,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긴 하나,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을 받게 되며 이 월급을 통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4. 임금체불 진정제기 후 미지급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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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진정인이 계산한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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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과 실제 받은 월급과의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4.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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