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37시간 6년7개월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이번달 퇴직을 결심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으려고요
다만 22년도까지는 주휴수당없이 최저임금으로 받았고
23년도는 주휴수당 달라하니 시급 10000원으로 하던지 4대보험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급 10000으로 지급받았어요 계약서없이 구두로만 정했습니다
1. 이런경우 23년도도 주휴수당 청구가능 한가요?
2. 주휴수당 과 퇴직금은 제가 계산해서 청구하면되나요?
3. 퇴직금계산시 주휴수당포함된 월급으로 계산하는거죠?
4. 금액이 좀 커지는데 퇴직 14일후 지급안했을때 노동부 신고 해도 사장이 안준다고 하면 어찌 처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