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금 미납 통장압류시 푸는법
법칙금을 미납 하여 주거래 통장이 거래제한이 걸렸습니다 법칙금은 20만원정도고요 이럴경우 거래제한을 건 교통계 경찰서 통화 납부를 하면 바로 거래제한이 풀리는건가요? 통장 거래정지 상태에서 그통장으로 입금 받으면자동으로 빠져나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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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를 한 것이 맞다면 범칙금 납부 후 압류를 한 측에서 압류해제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압류가 된 것이 맞다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아니면 압류한곳에 돈이 지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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