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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멧토끼169
투명한멧토끼16920.11.04

법칙금 미납 통장압류시 푸는법

법칙금을 미납 하여 주거래 통장이 거래제한이 걸렸습니다 법칙금은 20만원정도고요 이럴경우 거래제한을 건 교통계 경찰서 통화 납부를 하면 바로 거래제한이 풀리는건가요? 통장 거래정지 상태에서 그통장으로 입금 받으면자동으로 빠져나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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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한 것이 맞다면 범칙금 납부 후 압류를 한 측에서 압류해제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압류가 된 것이 맞다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아니면 압류한곳에 돈이 지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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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미납 벌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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