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공판단계에서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