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기소를 당한 경우라도,
1심 판결 전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판결(무죄)을
받게 됩니다.
기소 전이라면 당연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습니다.
명백히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공소 제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 까지 된 경우라면, 상대방과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